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가 바로 주식 배당금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주식배당금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단연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물론 모든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업에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기대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마다 이자를 주듯이 주식에서도 이렇게 배당금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처럼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업이 얼마나 성장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배당도 현금으로 배당을 하거나 주식으로 배당을 하거나로 나뉘어지지만 오늘은 현금배당에 대해서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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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설정 기준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은 연간 1회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경우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총 일년에 4회정도의 분기배당을 하고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에 따라 주식 배당금 받는법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기 전에 해당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 기업인지 준다면 분기인지 반기인지 공시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사실상 일정기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자 개념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 이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해당 주식을 1년 내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배당 기준일 내 단 하루만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동등하게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배당 기준일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받게 된다면 당장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도해도 됩니다. 12월이 결산이면 12월 28일 하루만 보유해도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 정보 확인하기 (주식 배당금 받는법)
이렇게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알기 위해 관련된 정보는 증권정보 포털인 SEIBRO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식 배당금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이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 사이트에서 배당금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주식 탭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좌측 메뉴로 배당정보가 뜹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배당내역 전체 선택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찾으려는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해당 기업의 배당내역이 테이블로 검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보를 찾으면 보통주 기준 액면가라던지 현금배당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별 배당금 순위를 조회할 수 있어 배당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지급일 기준일 확인하기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급일과 기준일입니다.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를 이용하면 배당금 총액, 배당율, 배당금지급 기준일 및 예정일자와 같은 해당 기업 주식의 배당금에 관련된 공시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따져보면 배당기준일은 보통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폐장일이 12월 30일 수요일이었고 2021년 개장일은 1월 4일이었음으로 국내 주식 결재는 3일 결재 매매 시스템이기때문에 12월 31일까지 명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12월 28일까지는 보유하고 29일에는 매도를 해도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급일은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3월말에 주주총회가 있었으면 4월에 배당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수시에 바로 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소유권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배당락일이라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 주총 개회 90일 전에 주주 명단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후에 주총 의결권 행사 권한 그리고 이익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말 정도만 되어도 주총을 개최하고 12월 결산 법인의 주주 명부 폐쇄일에 주주 명단이 확정되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 기준일이라는 말은 대주주 요건의 기준과 더불어서 배당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리미리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수를 한 후 바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일이 지나야 소유권이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거래일이 내년 1월 4일에 소유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월 28일까지가 주식이 있었다면 삼성전자 배당금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다음 해 3월에 개최하는 각 기업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1 개월 후에 지급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실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만 사실상 전자결제가 더 많아서 이러한 실물 주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듯 오늘은 주식에 있어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은 정보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주식 용어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따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신중하게 들어가셔서 최대한 손해 없이 현명한 거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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