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그리고 감면 내역
2021년 1월, 작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신고하는 제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대한 10%를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일년에 2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거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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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
원래 부가세 신고기한은 2021년 1월 25일까지였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짐으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부가세 신고기간을 기존 1월 25일 마감에서 2월 25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도 1개월 연장되어 신고기한과 동일한 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날짜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기한이며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부가세 감면대상요건
작년과 올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강화하면서 이전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확연히 떨어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반기의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6개월간의 매출액(부가세 포함) x 업종별 부가율 x 10%로 계산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데, 위 업종별 부가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매출액이 부가세포함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x 10%(부가율) x 10%인 40만원이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준으로 감면 받을시 확실히 체감되는 절세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감면 등 혜택은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 연장되고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는 장기간의 코로나 시국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했던 내용 처럼 2021년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못한다면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는 4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라며 직접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꼭 세무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발표된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그리고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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