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은 어떻게 될까?
현재 얼어붙어 버린 취업 시장에서 꼭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책 중에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이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도 하고 있는데, 2021년 01월 0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재 취업시장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하여서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생계한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는 것으로, 기존에 실행되었던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인 직업 훈련에만 집중되었던 형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강화하여서 취업 장애요인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직활동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고,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것이 3회 이상 반복 된다면 수당 수급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하여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지급액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고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자격조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선발형
선발형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청년층은 18~34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여야하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세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에 가구 단위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월마다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위의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며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100%이하인 저속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에 참여를 하거나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신청하시는 분들과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취업에 관한 심층적인 상담과 상호협의를 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각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의 각종 지원을 해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취업지원 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꼭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서를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는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결정 이후
자격이 결정되었다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를 실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참여자간의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변 취업역량과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수급 자격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Ⅰ유형이신 분들은 1차 구직촉직수당이 지급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수립하였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이행하게 되는데,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일 경험, 직업 훈련 등)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구인 업체 입사 지원과 면접)참여를 하게 됩니다.
Ⅰ유형일 경우에는 이때 구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고 구직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수당이 지급 됩니다.
사후관리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부터 3개월 동안은 구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여 주며, 취업자의 경우에는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취준생분들은 구직촉진수당 꼭 지급받으셔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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